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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신고 과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자세한 내용 남겨드릴 테니 이곳에서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하세요.
▶ 로그인 진행하기
▶ 세금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선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 작성 및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세무대리인 이용
복잡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올해 5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거나 받아야 할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제외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공제하면 종합과세표준금액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고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구조적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