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방법

cocomoop 2024. 4. 14. 08:43

목차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비용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방법

    주민센터

    거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형태 및 신청조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과 PC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노후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과 가구원 수에 의해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활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에서 공제합니다.


    ▶ 급여산정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최저 지급금(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인 경우에는 지급이 배제됩니다.

     

     

    임차 가구인 경우

    사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신청방법

    월세지원

    기준임대료에 따라서 월세가 지원됩니다.

     

    전세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 후 표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인 경우 부동산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LH 지원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x 4% )를 산정하여 지원기준임대료와 실납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LH 이자는 LH로 직접 입금되고 나머지는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신청방법

    자가 가구인 경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수리 유지 보수 혜택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조, 안전, 시설, 마감 등 확인 평가 후 경, 중, 대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는 100%


    ▶ 생계이상~중위소득 35% 이하는 90%

    ▶ 중위소득 35%~48% 이하는 80%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