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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비용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거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형태 및 신청조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과 PC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노후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과 가구원 수에 의해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활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에서 공제합니다.
▶ 급여산정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최저 지급금(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인 경우에는 지급이 배제됩니다.
임차 가구인 경우
사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지원
기준임대료에 따라서 월세가 지원됩니다.
전세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 후 표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인 경우 부동산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LH 지원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x 4% )를 산정하여 지원기준임대료와 실납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LH 이자는 LH로 직접 입금되고 나머지는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수리 유지 보수 혜택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조, 안전, 시설, 마감 등 확인 평가 후 경, 중, 대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는 100%
▶ 생계이상~중위소득 35% 이하는 90%
▶ 중위소득 35%~48% 이하는 80%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