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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전세계약에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상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 계약만료 후 1개월
✅ 보증료 : 연 0.122~0.128% (2억 원 초과 아파트 기준임)
✅ 주택 유형 :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hf (주택금융공사)
✅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를 제외한 금액
✅ 보증기간 : 계약종료일 +1개월
✅ 보증료 : 연 0.04%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 위탁 은행
sgi (서울보증보험)
✅ 상품명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 :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보증한도 :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 계약기간+30일
✅보증료 : 연 0.192%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채널 : 홈페이지, 지점
공통점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이하 (KB시세 하한선 우선순위 및 주택가격 140% 적용)
✅ 계약서상 임차인과 임차보증보험 신청인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 전보증금 완납 후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납 시 가입 불가)
✅ 직거래 불가, 공인중개사 계약만 인정합니다.
✅ 입주통지서 및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주택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충족한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보증기관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지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정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보다 비쌉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며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록 수수료 :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 평균 20~30만 원
통상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일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승소해야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았다면 별도의 판단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