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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대상은 작년보다 두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곳에서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아래 버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비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 가지로 온라인, 방문신청, ARS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에 첨부된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여 신청하기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방문
3. ARS 전화 이용
✅두 가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쉽고 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자격조건
소득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홑벌이(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18세 미포함)가 있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 기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전년 대비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낮을수록 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높아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500만 원까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원의 총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3억 4천만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 자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7000만 원에 만족하지만 가구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3개월 이내심사)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심사)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되면 계산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금액의 10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소득 수준도 설정되어 있으며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