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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 매월 20만 원씩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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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어린이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1통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법원의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 보고서 등)

     

    3. 한부모 가족증명서 1통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본인부담경감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계좌번호가 적힌 은행 계좌 사본 1통

     

    5.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체크리스트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양육비 이행관리원 접수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상담예약

     

     

    비대면 방식 방문을 통해 대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양육비 이행관리원 1644-6621

     

    ▶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 휴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가 상담 일정을 고려하여 요청하신 예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대상자 기준은 체크 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 18세 이하까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구속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금액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