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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해고통보 후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곳에서 편하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지원금 받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취업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반복 장기 수급자에 따라 의무적인 출석 일자, 의무적인 재취업 활동 횟수, 유형과 내용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여 신청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자가 되면 회사는 실업자에 대한 피보험자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처리하고 이직 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합니다.

    2. 구직 신청서

    이후 실업자들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강의를 수강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경우 거주지 해당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그 시점에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4주 동안 주 1회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6. 구직급여 신청 및 활동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자격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가장 핵심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에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입니다.

     

    3. 재취업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폐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회사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승진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구직급여 수급자지라고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평균 퇴직 전 연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6만 6천 원(상한액), 최저 6만 3천104원(하한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들을 급여로 계산하면 상한액 198만 원, 하한액 1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 분류되며, 유형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재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유형별 공통기준은 1차 교육인 집합교육 이수이며, 4차 교육은 고용보험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당일 재취업 활동은 1회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면접, 채용박람회 참가, 알선신청 등이 있습니다.

     

    ▶ 구직 이외의 활동: 특별취업과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재취업 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차~4차 실직인정일 : 4주에 1회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 중 선택 가능)

     

    ▶ 제5차 실업안정일~만기일 :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하며, 구직활동으로만 2회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불가)

     

    반복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직 이외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구직 활동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2차~3차 실직일 : 4주에 1회

     

    ▶ 4차~7차 실직일 : 4주 2회

     

    ▶ 8차 실업일~만기일 : 주 1회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차~4차 실직일 : 4주에 1회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 중 선택 가능)

     

    ▶ 5차~7차 실업일 :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하며, 구직 외 활동으로만 2회 활동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불가)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 활동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을 기준으로 4주간 1회 실시해야 하며,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자원봉사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방식은 2024년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9,860원 x 0.8 X 8 = 63,104원입니다.

     

    2024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을 경우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스폼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평균 월급을 계산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 실업급여 계산기는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급여액 산정의 경우 1일 급여액, 총 급여액, 지급일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